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 소식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제5기 대의원 후보자 등록 안내
- 최고관리자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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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하 서울조합)의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2026년 1월 26일~ 2월 5일 (18시 도착분까지)
*접수방법 : 방문, 우편(당일소인) 또는 이메일
2. 등록장소 : 서울조합(선관위) 사무실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헤센스마트 b113호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전화 : 02-722-9517
*이메일 : (memorypicture@naver.com )
3. 구비서류
1) 대의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첨부화일
2) 조합원 자격증빙 서류(사무국 문의)
4. 등록자격요건
*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대의원 선거규약에서 정한 선출공고일 현재 조합에 2개월 이상 연속해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조합의 각종 사업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 조합의 각종 조합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원으로 한다.
*단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자인 자는 대의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선출방법 및 유의사항
1) 대의원은 선거구별로 선거구 안에서 조합원이 후보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선거한다.
2) 대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 할 대의원 수 이하일 경우 직접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3) 투표용지의 기호순서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한다.
6. 기타 문의는 전화 02-722-9517 혹은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대의원 자격 근거 >
*정관 제11조(조합원의 자격)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대의원규정 제3조(대의원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가운데 선출한다.
1. 선출공고일 현재 조합에 2개월 이상 연속해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조합비를 연속해서 3개월이상 납입하지 않는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2. 조합의 각종 사업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
3. 조합의 각종 조합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원
4. 이사와 감사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5.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대의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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